충주시청 전경. (사진=충주시 제공)

[충주=매일경제TV] 충북 충주시가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등 9200여 가구이며, 총 46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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