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의 반발에도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섭니다.

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습니다.

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문위는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습니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합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 자문위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습니다.

인사 외에 감찰과 징계 관련 내용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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