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6천원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천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국비 예산 1천800만원이 투입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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