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면 2차접종까지 마쳐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도 면회는 가능하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일부터는 이러한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됩니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합니다.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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