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습니다.
오늘(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은 좌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에서 공수처는 전보 인사가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인사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인사위를 거치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반드시 인사위 의결을 받고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검사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행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도 받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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