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에도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계와 노동계는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여러 차례 정회를 거친 끝에 총 27명의 참석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입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고 이듬해부터는 줄곧 전 산업에 같은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했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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