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실시하는 항만 하역 용역 입찰에서 서로 짜고 물량 배분과 낙찰 순위 등을 담합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과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동방과
CJ대한통운, 세방 등 6개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동방이 약 22억 원,
CJ대한통운 약 10억 원 순입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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