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석탄산업법은 석탄과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방법·절차, 취소·환수 절차, 지원 제외 기준 등이 구체화됐습니다.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연탄을 운송하는 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지원 취소 및 환수 시에는 사유와 환수 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했고 환수금 납부 방법, 미납 시 독촉 절차 등도 마련했습니다.
또 위반행위별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는 석탄산업 실태조사,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 품질검사, 석탄·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보고 요청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마련이 가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유통 시장의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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