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앞둔 위메이드 '위믹스달러'…증권 여부 판단·자본시장법 적용 등 불확실성 확산

【 앵커멘트 】
루나와 테라 사태로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금융당국과 투자자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세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주가 폭락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생태계 저변 확대’를 명분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3.0’과 스테이블코인 ‘위믹스 달러’를 오는 15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믹스 3.0은 위믹스 생태계의 메인넷으로 기존 수수료를 지불하던 카카오의 ‘클레이튼’ 대신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위믹스 달러 발행은 위험성이 없고, 회사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추후 법이 제정돼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할 때, 위믹스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안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위믹스 발행사인 싱가폴 법인 위믹스트리의 모회사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으로 결론난 것처럼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비슷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위믹스달러’는 현금 교환이 가능한지에 따라 법정화폐로 교환해주는 테더보다는 루나와 테라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고, 위믹스달러 자체는 가격이 일정 부분 고정되더라도, 결국 위믹스 가격을 올리는 것이 사업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예자선 / 변호사
- "위믹스의 증권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메이드는 신규 코인 출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의 고의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향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의 자율적 자제와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해보입니다."

현행법상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는 자본시장법과 형법,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법률, 방문판매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위메이드의 위믹스 매각과 매각자금을 인수합병에 사용해 증권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위믹스트리 합병신고의 위법성과 합병 무효 및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등 리스크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배재광 /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 의장
-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트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위믹스의 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합병신고를 해서 현재로서는 합병 무효의 위험성이 있다. 루나로 인해 위축된 시장에 법적인 리스크와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는 촉발제 역할을 할까봐 가장 우려가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자의 신뢰도 하락과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루나 사태를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설계의 계기로 삼고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손세준입니다.[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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