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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청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충북도가 오늘(13일)부터 2주간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무신고 시설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청주와 충주 등 도내 12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제조업소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입니다.
충북도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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