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늘(13일)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확인지급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다음달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급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이며 모두 23만 곳에 달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의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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