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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주시 제공) |
[청주=매일경제TV] 충북 청주시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총 사업비 2억2000만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합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청주시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를 응원하는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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