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2명 구속 1명 입건…현금 등 40억 몰수보전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남부경찰청이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를 빙자해 외화 환율, 금시세의 등락에 베팅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FX○○'를 개설, 회원들로부터 1975억 원을 입금받아 약 11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운영자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FX마진거래란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적인 FX마진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금융회사를 통해 증거금 1만 달러를 예치하고 해외거래소에 주문한 후 비교대상 통화의 등락폭에 따라 손익이 결정, 청산돼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운영한 FX마진거래 사이트는 인가받지 않은 사설 사이트로, 증거금 납입이나 외환거래 없이 회원들이 1~5분 정도 단시간의 환율 등락에 베팅하도록 하고, 맞추면 수수료 13%를 제외하고 베팅금액의 1.87배를 지급받고, 틀리면 모두 잃는, 일종의 홀짝 게임과 유사한 도박행위입니다.

이들은 본사, 총판, 지사, 지점으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유튜브나 블로그로 홍보를 통해 지사·지점을 확대해가며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13%)를 나눠 갖는 다단계식 운영을 했고, FX마진거래 사이트가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유튜브 등에 광고해 수개월 내에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을 유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수입차를 운행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수입차, 부동산, 현금, 가상자산 등 약 40억 원을 몰수보전 신청하고, 서민피해를 양산하는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2019년 5월∼올해 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법투자, 간편한 투자'라며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FX마진거래 도박사이트 4개를 각각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들 5개 사이트의 범행 규모를 합치면 가입 회원 약 16만명, 입금액 1조 3000억원,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운영자들의 수익은 1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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