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울산=매일경제TV]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압류를 단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56명의 가상 자산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 자산 약 59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이 중 5명은 압류 조치 뒤 곧바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시는 이번 압류는 최근 가상 자산이 몰수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 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 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해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추가로 가상 자산 거래소 14곳에 대한 고액 체납자 2317명의 가상 자산 조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확인하면 즉시 압류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 수법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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