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광역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 납부한 174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오늘(13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서 남인천세무서에 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74억원과 가산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세금을 둘러싼 공방은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난 뒤인 2015년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은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 감사를 벌여 조직위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분배해 준 마케팅 수익 591억원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인천세무서도 마케팅 수익이 한국-쿠웨이트 조세 조약상 과세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 등 174억원을 조직위에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OCA에 지급한 비용은 사용료가 아닌 사업 분배금으로 같은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며 2017년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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