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인계동, 대학가 등 특별 방역 점검 실시
방역수칙 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 따라 과태료 부과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음주가 이뤄지는 호프나 주점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지역은 수원역과 인계동 일원 번화가, 성균관대(자연과학캠퍼스)·경기대·아주대·경기대 등 대학가, 곡반정동·호매실동 일원 상업지역 등입니다.

지난 7일 시작한 특별방역 점검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점검반은 일반음식점 종사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PCR 검사(콧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 채취)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입니다.

또 ▲음악 소리는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환기·소독 ▲에어컨 필터 청소, 1시간마다 에어컨 정지 후 환기(권고) ▲22시 이후 매장 내 취식 금지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사업주나 개인의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계도, 경고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운영 중단' 조처할 예정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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