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매일경제TV] 해양경찰청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하고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규 지정 시설은 수소연료, 풍력발전 등 신기술을 사용하는 산업시설 5개소, 강정항 등 항만시설 3개소, 다중이용시설인 인천신국제터미널 1개소 등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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