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16일) 친아버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2)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습니다.

박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씨는 이날도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씨는 선고를 들은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