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횡령액 5년간 최소 50억…박수홍 연봉 고작 2억"

방송인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친형 부부의 횡령액이 5년간 약 50억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오늘(8일) "박수홍 씨가 그동안 방송 활동을 한 기간 중 최근 5년만 한정해서 보더라도 추정되는 횡령액수는 50억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경가법상 횡령 액수가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노종언 변호사는 "회계자료를 모두 형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해당 금액은 박수홍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라엘에서의 횡령 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100억이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연간 수입이 수십억에 이르는데도 많을 땐 2억 5천만, 적을 땐 1억 원 정도가 들어왔다. (박수홍 씨의) 개인 통장도 형에게 맡겨놨고 용돈을 받고 살았다"면서 "월급 또한 불규칙하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데뷔 때부터 약속한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의 정산 비율을 안 지켰다는 것"이라며 "친형 부부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세금·비용을 박씨에게 부담시켰으며,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했다. 박씨 개인 통장을 무단으로 인출한 정황이나 알 수 없는 법인 비용 처리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노 변호사는 "형제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법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법인 자금을 횡령·배임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법인"이라며 "형은 법인의 이사 내지 대표로서 공금을 유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법인의 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 파악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를 파악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5일 서울서부지검에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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