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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 |
중학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학생 A(13)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사흘 뒤 A군을 붙잡았습니다.
A군은 '친구 두 명과 함께 걸어가다 자랑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며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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