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 절도
새벽 시간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이를 발견한 집주인을 폭행한 전과 8범의 40대 남성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 40분께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현금 149만 원 등을 훔쳐 나오다 잠에서 깬 집주인 B씨에게 들키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도 내지 준강도 관련 범행으로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피고인의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며 "출소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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