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핵심부서 근무…'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 적용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찰이 광명·시흥신도시 사업 담당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당사자 중 업무 관련성이 드러난 첫 사례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LH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그간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수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사장'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강사장'으로 불린 강모 씨 등 15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것은 2017년 9월부터 2020년 사이입니다.

이들은 주변 지인까지 합쳐 28명의 명의로 14개 필지를 사들였는데, 주로 광명 옥길동과 시흥 과림동, 무지내동 등 3기 신도시 외곽지역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A씨와 주변 지인들은 강씨 등보다 앞서 같은 해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2개 필지를 36명의 명의로 집중 매입했습니다. 매입 토지는 광명 노온사동에 집중됐는데, 3기 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핵심 토지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씨 등보다 이른 시점에, 개발지에서 가까운토지를 더 많이 매입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는가 하면 해당 정보를 주변에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 근무했는데,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 결정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과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및 전북지역 의사들에게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강씨 등에게도 개발 정보를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대상들과 달리 A씨의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명확히 입증되기 때문에 정보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다른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인사들이나 다른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현재 38건의 투기 의혹에 연루된 159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경찰의 자체 수사로 드러난 의혹은 모두 24건에 93명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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