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9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3개 회사의 심사 결과,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는 패스의 본인확인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정 소유자와 본인 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어 계정 탈취 및 명의도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았습니다.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본인확인 인증 수요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안전하게 본인확인 업무를 제공할 필요도 커졌다"며 의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교범 인턴기자 / gugyobeo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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