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조카 물고문 해 사망하게 한 무속인 이모 "조카 귀신 들려서"

살인 등 혐의로 숨진 A양 이모·이모부 구속
검찰, A양 친모도 방임죄로 수사 중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용인에서 10살 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는 무속인으로,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해 벌인 범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10살 A양의 이모 34살 무속인 B씨와 이모부 C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이런 물고문은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사망 당일에는 물고문에 앞서 3시간가량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B씨 부부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학대를 하면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씨 부부가 찍은 동영상에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B씨의 말이 담겨 있다"며 "애초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학대했다는 범행 동기보다 더 큰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양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언니인 B씨로부터 A양이 귀신에 들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귀신을 쫓는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전달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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