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표 초본을 최초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우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등본이나 초본 교부 신청서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해 표기 기간 '직접 입력'란이 추가됩니다.
그동안 이 항목은 '전체 포함', '최근 5년', '미포함'으로 구성돼있어 기간 선택이 제한적이었는데 표기 기간을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로써 주소 변동 사항과 관련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정부24(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비대면)를 통해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때도 '직접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다음 달 5일부터 개정사항이 적용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다음 달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자녀의 초본을 최초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는 자녀의 이름(한자)과 생년월일 등 출생신고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장부 간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모 중 나이가 많은 1명 만을 선순위자로 정해 수수료를 면제해왔습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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