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습니다.
오늘(21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지시간 20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이에 불복해 지난 19일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계약 당사자인 한수원도 별도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사법 제도상으로 가처분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한수원 역시 EDUⅡ와 마찬가지로 현지 최고행정법원에 하급 법원의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손실 금액이 수 천억 원 단위로 커질 수 있어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CEZ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방법원의 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이 취소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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