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매일경제TV]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직불제법은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가지 추가적인 직불제도 시행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 26일에 개정된 법률로,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은 새롭게 도입되는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등 수산직불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kdc@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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