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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경기도는 상반기 중 가택수색 등을 통해 압류한 물품을 모아 오는 9월 공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가택수색을 통해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고액 수표 발행 후 집에 보관·은닉하는 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조사합니다.
9월 공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자 공매와 오프라인 공매를 병행할 예정이며,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납부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압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성실 납세 풍토 조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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