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펀드의 투자 사업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가 오는 4월 출범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 사업에 투자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향후 각각의 펀드가 뉴딜 인프라 심의를 신청하면 심의위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뉴딜 인프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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