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접경지역 시장군수협, '평화통일경제특구법' 국회에 제정 촉구

경기·인천·강원 접경지 발전·122만 주민 생존권 보장 등 내용 담겨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신준영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오늘(2일) 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파주시장과 함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은 제17대 국회인 2006년에 처음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남북관계 경색, 여야 공감대 부족 등으로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윤후덕(파주갑),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의원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입니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번 건의서에는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의 122만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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