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청 제공)

[의정부=매일경제TV] 경기도가 생계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했던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나 일용직 노동자, 요양보호사,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등입니다.

결혼이민자와 도내 거주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에 대해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으로 1인당 23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로 거주 중인 시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배석원 기자 /mkbs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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