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지난해 하반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2월 19일까지 무료로 실시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주식을 거래해 기본 공제액인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신고·납부하는 과세 제도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당사는 각종 신고대행 서비스를 비롯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절세컨설팅, 자산승계 전략 등의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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