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공장·제조업소 입지 허용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중심으로 계획관리지역 집단주거지에 개별입지공장이 늘어나는 등 주거와 공장의 혼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됩니다.

올해 1월 인천시 계획관리지역은 총 154.6㎢로 서구 12.5㎢, 강화군 90.5㎢, 옹진군 51.6㎢로 분포되어 있으며 지역여건과 개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관리계획 대상지역을 검토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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