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혜택 받은 수원시민 688명
보험금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수원시청사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 수원시가 올해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보험 혜택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의료비 ▲자전거 사고 재물적 배상책임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 등입니다.

보상한도는 '상해사고 사망' 500만 원, '상해사고 후유 장해' 1000만 원, '의료비(1인당)' 200만 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500만 원 등 입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합니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시민안전과, 4개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지난 2019년 4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라면 별도 보험 가입 없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수원 시민은 688명입니다.

[배수아 기자 / mksualuv@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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