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의 증여세가 2천96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천917억 원입니다.

정 총괄사장의 경우 신세계 주식 80만9천668주를 받았습니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천741억여 원 규모로 증여세율과 할증률을 고려하면 내야 할 증여세는 1천45억 원입니다.

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금액이 큰 만큼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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