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과 관련된 전기제어장치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개 업체에게 1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일)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이스콘트롤과 JVG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억1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낸 전기제어장치 입찰 4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압과 전류 상태, 전력공급장치 고장 여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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