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거부 유치원 경기 용인시에 무려 8곳‥'30분 수업' 억대 연봉 챙기기도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립유치원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감사자료 미제출 포함, '감사거부·감사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대상
[수원=매일경제TV] 서울에는 한 곳도 없는 감사거부 유치원이 경기 용인시에만 무려 8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유치원 상당수는 폐원으로 유치원 문을 닫았고, 교사들 또한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용인 Y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다 받으면서,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핑계로 교사들에게는 20만원대의 급여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돌려줘야할 긴급돌봄비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D유치원 설립자 A씨는 본인을 교사로 등록시켜놓고 하루 30분 방과후 수업비 명목으로 매년 수억원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딸 B씨는 원장으로, 남편은 유치원 보수담당자로 이름을 올려놓고 각각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결과, 이 유치원은 A씨에게 2016년부터 3년 간 급여 명목으로 총 3억7269만원(2016년 1억382만원, 2017년 1억2695만원, 2018년 1억6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B씨 역시 급여로 2016년 1억1882만원, 2018년에는 1억78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6월29일 매일경제TV 보도 참조<경기 D사립유치원 교사, 30분 수업 '억대 연봉' 챙겨…현행법 '감독 권한' 없어>]
사실상 가족 기업 형태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부를 축척해왔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감사 거부 및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운영비는 학급당 월 42만원, 교원 기본급 보조는 1인당 월 55만입니다.
여기에 교원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 1인당 13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설립·경영자가 직접 교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교원 기본급 보조와 담임 업무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당 유치원은 감사 거부 행정처분한 달부터 정상적인 감사가 완료된 달까지, 감사결과 조치 미이행 유치원은 행정처분한 달부터 조치가 완료된 달까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교사의 기본급 보조금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지원합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1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입니다.
류시석 도교육청 유아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조치 내용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연훈 기자 / mkcyh@mk.co.kr]
[정정 및 추후보도] 연세숲유치원 각종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져
본 신문은 지난 2020년 7월 2일자 뉴스>기사면에 <경기도교육청, ‘감사거부·조치 미이행’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배제>라는 제목으로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도 ‘감사거부 유치원 경기 용인시에 무려 8곳 중의 한곳이며, 무단폐원을 하려한다, 유치원 교육청 지원금은 다 받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교사들에게 20만원대의 급여를 지급, 부정하게 운영하며 부를 축적’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정정합니다.
한편 교사 등이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강요, 부당이득, 모욕,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 75591호)하였으나 불기소됐고, 이에 대한 항고(수원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4284호)에 대해 항고 기각된 사건은, 재항고 기간의 경과로 무혐의 확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