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우리가 대신증권 '환매취소' 전산조작 사건을 추가 대리고소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3월 대신증권과 장 모 센터장을 고소한 데 이어 피해자 60여 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모 센터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고소장을 이날 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법무법인 우리는 "고소인 본인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트
레이딩 시스템에 고소인들의 동의없이 접속해 고소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환매신청 주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조작해 환매신청 주문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금융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위법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며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신뢰가 핵심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펀드환매를 할 수 있도록 운용사에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펀드규약 변경의 주체는 운용사와 수탁회사이어서 판매사가 펀드 환매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신증권에서 예탁결제원에 보낸 라임펀드 환매청구된 주문 내역은 운용사에서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미승인으로 바꾸는 바람에 주문내역이 삭제된 것"이라며 "환매주문은 예탁원에서 자동삭제처리된 것이고, 판매사에서 라임펀드에 대한 전산조작은 가능하지도 않고, 당시 주문내역에 대한 로그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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