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라임펀드'와 같이 모펀드와 자펀드로 순환투자된 펀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불완전판매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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