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강력한 경고가 무색하게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30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 중인 미중 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에 시작돼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이처럼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법의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은 10년 징역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홍콩보안법이 강행되면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법이 통과되면 홍콩의 정치적 자유 등이 사라지고 일국양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