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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