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 위한 지침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기타 제작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입니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아동 학대와 성희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출연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선 안 되며, 아동·청소년이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과 공포에 노출돼서도 안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밤 10시~오전 6시 심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출연해선 안 되며,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신고와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고, 생방송 진행 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와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러한 지침들을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