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는 상황입니다.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히 퍼지는 대규모 유행 상황입니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와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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