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원회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서는 수사중단·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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