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미르의 전설 2·3' 지식재산권(IP) 저작권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가 제기한 1심에 이어2심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2차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위메이드 몫을 80%로 유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액토즈는 지난 2017년 6월
위메이드의 '미르' IP 라이선스 사업에 저작권을 침해 당했으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합당하지 않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의 IP 사업 권리와 로열티 배분에 문제가 없다며 액토즈의 청구 내용을 기각했습니다.
위메이드는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중국 파트너사들과 협업해 라이선스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정당한 IP 사업을 방해하면서, 라이선스 수익을 갈취하려는 액토즈의 행위가 무산된 것"이라며 "액토즈로부터 끝까지 중재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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