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6일 매일경제TV의 대담 프로그램 이슈앤피플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송금을 잘못 받은 사람을 알려줄 수 없게 돼있어 개인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며 "법을 개정해서 예금보험공사가 개인을 대신해 착오송금액 반환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5월 기준 착오송금 피해 건수는 7만5천여 건, 피해액은 1천56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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