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올해 12월부터는 과자, 사탕과 같이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화합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HACCP 적용을 확대해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또 의약품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의약품 전(全) 성분 표시제'의 계도기간이 6월로 끝나면서 7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등 총 8개 식품은 올해 12월부터 HACCP를 의무화하고,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의무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10월부터 식품안전인증원으로부터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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