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다음달부터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

포스코가 국내 대기업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합니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 8시간 또는 반일 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 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으며 근무시간을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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