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적합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감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작년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안인득에 사형을 선고했지만,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감안해달라고 항소해 안인득은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문경 인턴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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