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던 가운데, 오늘(23일) 해당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김승곤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 씨를 비롯한 9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는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화재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입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A 씨 외에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며, A씨 등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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